용어사전
모아타운·모아주택 관련 주요 용어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모아주택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업 유형입니다.
관리계획
모아타운 지역 전체에 대해 수립하는 종합 계획. 기반시설 배치,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층수 완화 등을 포함합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의 분양권, 분담금 등을 확정하는 계획. 모아타운에서는 이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모아타운 대상지 발표 시 함께 고시되는 날짜. 이 날까지 착공신고를 받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 방지 장치입니다.
노후도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모아타운 지정 요건은 전체 노후도 50% 이상이며, 콘크리트 건축물은 20년 이상(기존 30년)이면 노후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여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입니다.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서울시 명칭. 모아주택들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의 대단지처럼 관리하며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모아타운의 법적 명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포괄하는 사업 유형. 대규모 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것. 모아타운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모아타운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세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제안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모아타운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 2024년 7월 이후 자치구 공모 방식이 조기종료되면서 현재 주력 선정 방식입니다.
통합심의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등 여러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는 제도. 심의 기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되는 구역.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SH참여 공공관리사업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아타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 2025년 기준 15곳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