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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방지2025-02-15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선정

투기 방지를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이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5년 2월,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지분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투기방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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